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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정보

2022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by 무료로 이용 가능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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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다가오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바뀝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쏠리는 부분이 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는 사업주분들은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022년 최저시급 확인하기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보다 5% 상승하였습니다.

 

최근-5년-시급-확인하기
2022년 최저시급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8년에 7,530원에서 5년이 지난 지금 1,600원가량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 정해진 2022년 최저시급은 코로나 여파로 동결을 할 것으로 유력했지만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올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경제도 어려운데 오른 최저시급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 만원을 강조하였던 노조 측과 협상한 끝에 조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확인하기

 

 

최저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914,4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월급을 전부 다 받는 것은 아니며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료에서 많이 제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제각각 다르게 받게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받게 되는데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의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는 하루치의 일급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완전한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일 수의 근로를 다 채워야만 합니다.

 

월급-계산기-이용하기
월급 계산기

 

2022년 최저시급 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297만원을 받습니다. 근로 시간은 총 209시간이며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의 근로를 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기 전 월급 계산기로 미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시급 위반시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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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정상적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봉투에-담긴-지폐
월급 봉투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최대 3년의 최저시급 차액에 대한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주는-모습
월급 수령

 

하지만 채용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는 90%의 최저시급만 지급해도 됩니다. 6개월이 넘는다면 반드시 100%에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을-받고-좋아하는-직장인
월급날

 

회사마다 월급제, 연봉제, 시간제로 금액을 주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재직하고 있는 월급의 종류를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한편 최저시급의 적용 날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월에 받는 월급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월의 급여부터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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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최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매년 상승하였기 때문에 해가 지나면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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