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매달 1월이 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일반 및 개인사업자에 따라 다르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부가세 신고기간을 미리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부가세 신고기간 확인하기
부가세 신고기간은 1기분과 2기분으로 납부하는 날짜가 다릅니다.
먼저 간이사업자라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금액을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월에 납부하는 과세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2기분 납부 날짜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일반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납부가 원칙입니다. 2022년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2. 부가세 납부방법 알아보기
부가세 납부방법은 직접 납부와 세무사를 통해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및 개인사업자에 해당되어 직접 납부를 진행하려는 분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신고 및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전자신고 방법은 신고서 작성 후에 전자신고 이용방법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 신고 및 납부하는 분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적이 없는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는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폐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3. 부가세 절세 방법 확인하기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여 부가세를 내지만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부가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는 각종 공과금은 사업자 명의로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과금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핸드폰비, 전기세, 가스요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과금은 모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금액으로 사업자 명의로 미리 등록을 진행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명의 차량과 관련된 해당 서류를 증빙자료로 저장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과 관련된 차량이라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게 되므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는 차량구입비를 비롯해 유류비, 수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 차량이라면 9인승 승합차나 이륜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 및 개인사업자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해서 부가세 연장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길 바라며, 정해진 기한안에 납부하시어 과태료를 물지 않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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