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완화가 결정된 농지연금은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나이 먹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연금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농업인들이 많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연금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농지연금 가입조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연금이란 무엇인가?
만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에 해당되는 경우 실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 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60세 이후가 되면 본인이 매 달 벌어들이는 근로소득보다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을 선호합니다. 특히 농업인의 경우 어떤 것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생활 소득이 결정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노후가 되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음과 동시네 특별히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도 노후 대책을 안정적으로 준비하신 분들보다 그렇지 못 한 분들이 더 많으시기에 이러한 농지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노후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농지연금 가입조건 확인하기
그럼 어떤 분들이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년도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나이가 만 60세 이상에 해당되는 자
- 농지 소유 본인, 배우자가 공동 소유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 영농을 운영한지 5년 이상
-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에 해당될 것
- 2년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며, 세세한 확인을 위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의 경우 실제 신청을 진행한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준으로 영농경력을 5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재직하는 경우에도 5년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합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인 본인이 직접 지목이 실제 영농에 이용이 되고 있어야 하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실제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직선으로 30km 이내에 반드시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저당권이나 제한된 물권으로 설정이 되어있지 않아야 하며, 압류 등으로 인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해당되지 않아야만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농지연금 가입조건 종류 확인하기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종류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정액종신형은 가입자 및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월 정해진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후후박형은 처음 가입을 한 10년 동안에는 정액종신형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받지만 시간이 지난 11년부터는 적은 금액의 농지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수시인출형입니다. 지급받을 연금에서 본인이 필요한 금액을 원하는 만큼의 금액만 뽑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30% 이내 금액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정액형은 가입자 본인이 연금 수령 기간을 직접 지정해서 매 달 균등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을 신청하였다면 실제 본인이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상담은 농지연금 고객상담 번호 1577-7770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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