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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정보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신청하기

by 무료로 이용 가능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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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모아놓은 돈이나 연금으로 나이가 들어 노동이 힘들 때 편안한 노후를 보낼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많은 연금 가입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신청하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납입하지 못한 분들에 한해서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최소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방법 중 한 가지는 바로 최소 납입기간 동안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5년 동안 납부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받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남은 5년의 국민연금 납입금액을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오랫동안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사람들이 노후에 더 많은 금액을 매 월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납제도를 이용하면 납부 예외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령액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 추납 납입금액 확인하기

 

 

2021년부터 국민연금 추납 납입금액은 최대 120개월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먼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9%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9만 원에서 22만 원 중에서 본인이 선택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 직군에 해당되는 분들이거나 소득이 일정치 않는 분들이라면 벌어들이는 소득의 9% 안에서 국민연금 관리공단과 협의하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한편 국민연금 추납 계산기를 이용하면 추후 얼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될지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내 연금 알아보기-월 납입료를 확인하시면 미래의 본인의 매 월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예외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라면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납 한 금액은 소득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업자 분들은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 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추납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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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홈페이지, 콜센터, 방문 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추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으며 만약 추납제도가 개정된다면 현재 분납 중인 경우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소 1회 이상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지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조건
    • 조기노령연금 수급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사업자 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만 60세 미만의 특수직 근로자
    • 타 공적 연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이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조건을 확인하신 후에 조건에 적합하시면 신청을 하여 추후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입하신 분이라면 신청을 하신 후에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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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신청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세심하게 확인하신 후에 추납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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